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,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
입하면서 해외
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
경우, 해당
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
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
제2
호에 따른 의제
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해외합작법인인 B
법인을
설립하였으며,
B
법인은 2019년
사내 유보금은
자본금을 상회할 수 없다는 해외현지 회사법 규정에
따라 이익잉
여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였음
○ B법인의 주식은 주식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이며, B법인
은 해외현지
회사법 제169조제1항
*
에 따라 이익잉
여금을 자본전입하
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음
* 주식의 액면가가 없는 법인은 주식수를 변경하지 않고 이익이
나 적립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음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
등"이라 한다)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
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.
1. 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, 사원의 퇴사·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
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
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
우는 제외한다.
가.
「상법」 제459조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
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3.~6. (생략)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,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
【재산가액의 평가 등】
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: 액면가액
또는 출자금액. 다만,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(이하 이
조,
제70조,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"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이 취
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.
나.~라. (생략)
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
느
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
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.
○
상법 제329조
【자본금의 구성】
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
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
을 발행할 수 없다.
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
주
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
다.
○
상법 제451조
【자본금】
①
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
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
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(제416조 단서에서 정
한
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)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
기로
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
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
○
상법 제461조
【준비금의 자본전입】
①
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
금에 전입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
주
식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
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